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덕규<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해 강원, 전남 등 4개도는 한우분야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는 총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그 중 24개 농장이 산란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산란계 이외 축종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덕규 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