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소방관서에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승직<인물사진>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양육자의 일시적인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박승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저출생 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친화적 돌봄터 환경을 정착시켜 저출생, 인구절벽 시기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돌봄터 운영계획 △돌봄터 기능 및 운영 △돌봄터 운영대상 및 신청 △돌봄터 이용료 및 이용시간 △돌봄터 돌보미의 활동자격 및 직무 △돌봄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될 경우 119아이행복돌봄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경북과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