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달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을 처리했다.
경주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본지는 마감 관계로 먼저 상임위에서 심의한 주요 조례안 등의 보도에 이어 다음호에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짚어본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법적근거 마련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보호·지원 사업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홍보 △지역안전망 구축 △피해자 상담, 의료 제공 등을 포함했다. 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 지원 주체에 대한 검토와 시장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향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의 발의돼 최종적으로 수정 가결됐다.
오상도 의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신설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 신설된다.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해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매년 △봉사부문 △성실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참여부문 △국제화부문 등 6개 부문별로 각 1명씩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부문별로 교육장 또는 학교장,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경주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해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청소년상’을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통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신설된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해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구매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미래 친환경자동차 확산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기반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질 환경개선으로 시민생활 향상과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도시환경조성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된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 조례안 ‘수정 가결’
경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등을 규정했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다만,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규정하는 제7조의 1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지정문화재 등 조례에 해당하는 시설’은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주변의 일정 반경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추후 법령 등을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본격화된다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28억원,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들여 산내면 의곡리 일원 5542㎡의 부지를 매입해 연면적 780㎡ 1층 규모의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완공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동아리,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과 다목적 마당, 주차장, 공동쓰레기 집하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내 문화공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화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문화·복지·교육 등의 기능이 확충된 농촌 거점지역 육성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