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경주시협의회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2천510원 하달기준 56만7천260원으로 이 금액은 한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이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것.
이에 따라 협의회에는 감시활동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의 내용을 알리고 위반사업장 신고 접수를 위한 상담활동,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취약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재, 직접 방문조사등을 실시하며 1차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