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감포 젓갈공장 반파 비해보상 법정 비화 주민 "힘없는 시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경주시 "교육청이 전적으로 잘못 했다" 교육청 "경주시의 하천 관리 소홀이 원인"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두고 피해 시민이 경주시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제6호 태풍 `소델로`로 인해 지역에서는 최소 1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감포읍 감포리 1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이모(61)씨 집과 젓갈 저장창고가 침수돼 2억여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본보 608호 7면) 이 지역이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원인을 두고 이씨는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주시와 도 교육청은 책임 떠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일지 소델로의 간접 영향을 받은 지난 6월 19일 지역에서는 평균 113.1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감포에서는 191.5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3시. 집중호우로 감포초등학교 인근 10여 가구 주민들은 갑자기 집안으로 물이 차 올라 급히 대피하는 가운데 20여분 뒤, 물은 성인 가슴까지 차 올랐고 이 지역은 온통 물바다를 이루었다. 때문에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이씨의 공장을 비롯해 문구사 등 10여 가구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됐고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문구사는 냉장고를 포함해 가전제품 일부가 물에 침수돼 무용지물이 됐고 가계 안에 있던 학용품과 물건들은 물에 젖어 쓰레기로 변했으며 . 특히 학교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던 이씨의 젓갈 공장은 전면 침수돼 공장 안에 있던 젓갈 15만8천100ℓ가 침수, 1억5천8백여만원의 재산피해와 젓갈 저장 창고가 무너져 2천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당시 납품기일을 한 달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젓갈이 모두 침수돼 이씨의 공장은 곤란한 상태로 지금까지 원상복구 조차 하지 못한 체 현재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번 김장철을 맞아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해 향후 젓갈 공장 운영은 어려운 상태.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씨는 경주시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양쪽 모두 1억원의 피해보상과 1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 했다. 이씨는 소송에서 ▲하천 양향조사 및 서계서도 없이 편의에 의해 복개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했으며 ▲장마철 등 배수시설 하자로 학교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으로 원할히 소통도지 못해 주택 등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 예방토록 요구했으나 이를 방치했으며 ▲태풍 `소델로`의 내습으로 배수시설이 막혀 운동장으로 고였다가 범람하여 주변의 주택이 침수되고 젓갈공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배수로의 중간부분을 가로질러 화장실 배수로와 연결된 직경100mmPET관과 50mm PET관이 니자게 돼 산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이 PET에 걸려 배수가가 막혔으며 이로인해 운동장으로 물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이 학교 운동장 배수구는 땅 속으로 10여 개가 묻혀 있었지만 모두 막혀 있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학교 담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배수구 역시 한 개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마저 흙으로 막혀있었다"며 "학교측이 무분별한 운동장 복토 공사와 함께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배수구와 상수도 파이프를 하천으로 연결한 결과 하천이 막혀 역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학교측이 인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경주시는 하천을 관리하는 당국으로 배수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해 직후 학교측은 운동장 밑으로 흐르는 하천 중간에 배수관과 상수도관 파이프를 모두 철거 했다. ◆경주시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번 소송과 관련 경주시는 선임 변호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번 이씨의 피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시설은 도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설치비용까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 점유자 및 소유자는 도 교육청이며 관리 역시 도 교육청에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는 책임이 없다며 도 교육청이 하천을 학교부지로 점용하면서 그 부지 가운데 있는 소하천을 복개하고 그 배수시설의 설치, 관리함에 있어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경주시가 문제다" 이에 반해 도 교육청은 피해 발생 원인을 경주시로 돌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선임 변호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감포초등학교 뒷산 절개지를 관리하는 경주시가 절개지 관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 배수시설이 막혀 발생한 것을 뿐이며 당시 태풍 `소델로`가 동반한 국지성 집중폭우로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해 발생됐기 때문에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