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이다. 동의안은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이다.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한다. 또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270억원과 특별회계 290억원 등 총 1560억원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이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철우 의장은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눈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