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각종 수당 인상과 그간 모호했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 등이 주요 골자다. 경주시는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월 2회 △임신 37주 이후 주 1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립예술단의 여성단원 현황은 △고취대 38명 중 21명 △합창단 48명 중 29명 △극단 18명 중 10명 등 총 104명 중 60명이다. 주낙영 시장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경주시 홈페이지 경주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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