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 경주고용안전센터
노동부 경주고용안전센터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그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들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는다.
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무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 기간중에 신고하면 면제된다.
문의 744-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