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경 경주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40대 박모 씨의 차량과 충돌한 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에 해당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 주변의 흔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다.
하지만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경북도내 농장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 온 상황이어서 신원과 주거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면밀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확인해 6일간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집트인으로 2012년 입국해 10년 넘게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