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13일 3층 강당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을 대상으로 회계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김월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자체 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지도했다.
또 부정사례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회계장부 기록방법과 보조금 정산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따르면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 경주시지회와 분회는 경로당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감사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회계 관리는 반드시 경로당 명의의 통장으로 하되 보조금과 자체경비 통장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은 △찬조금(경조사에 대한 부조금 등) △경로잔치, 회원회식, 관광여행 △소모품이 아닌 자산취득(시설운영비품 구입 등) △노인회 회비 △그외 경로당 운영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
교육에 참여한 행복선생들은 “이번 교육으로 경로당 코디네이터 역할자로서 경로당 운영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돼 원활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구승회 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원활하게 소통하고 보조금 사용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회계 관리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회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회원들과 화합하며 소통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