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단편적인 기술이 많아서 인물의 됨됨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의 소략함이 애석하다. 하지만 임금의 말씀과 사간원의 간언이 법도에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인물의 단편적인 기술에 집착하기보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인물의 됨됨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감히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경주부윤의 잘잘못을 찾아보며 하나의 기삿거리로 생각해 글을 쓰고 있지만, 한 인물의 평가를 실록의 짧은 문장에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경주라는 고을이 신라의 옛 도읍이자 큰 고을이기에 우수한 인재가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회가 되면 경주부윤의 빼어난 치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영조 45년 1769년 11월 18일에 사간 이정오(李正吾)가 “경주부윤 정여증(鄭汝曾, 재임1769.05~1769.11)은 용렬하고 마음이 흐려서 옛 도읍의 요지에 둘 수 없습니다”라 고하였다. 드러난 그의 행적들이 미비하지만, 이후 1768년 12월 15일에 도승지 김응순(金應淳)이 통진부사 정여증 등이 근무상태가 부지런하였으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고(推考)를 고한 적도 있었다. 워낙 재임기간이 짧아서 사료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
영조 4년 1728년 6월 24일에 양사(兩司)에서 함께 아뢰기를 “경주부윤 최종주(崔宗周. 재임1727.09~1728.07)는 고을을 잘 다스린 공적이 알려진 것이 없고, 비방하는 의논 또한 많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라 고하였다.
삭녕최씨 자봉(紫峰) 최종주(崔宗周)는 1705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언(正言)․지평(持平)․장성부사(長城府使)․우승지․좌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경주부윤 부임 전 숙종 36년 1710년 1월 11일에 사헌부에서 약방의 제조(提調) 3명과 여러 승지를 모두 파직시키라 고할 때 지평 최종주 역시 포함되어 체차되었다.
헌종 9년 1843년 12월 3일 기록을 보면, “경주부윤 박장복(朴長復, 재임1841.12~1843.06)이 납세를 재촉하는 일 때문에 이형관(李亨觀)의 형제를 함부로 죽였다. 그로인해 이형관의 아내가 임금 거둥 때에 호소하였고, 이에 본도(本道)가 조사해 답변하라고 하명하여 박장복을 평안북도 위원군(渭原郡)으로 귀양 보냈다.”고 전한다. 그리고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는 같은 해 12월 8일에 “이미 함부로 형장을 가해 죽게 하였다면 실로 마땅히 원률(原律)로 시행해야 하지만, 잔혹하게 형벌을 가해 형제가 같은 날 함께 죽음에 이르도록 했으니, 결코 상례(常例)로 논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상세히 따져 품처하게 하라”고 하였다.
밀성박씨 금리(錦里) 박장복은 1813년 증광시에 급제하였고, 동부승지․여주목사․대사간․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주인 여강이씨 정헌(定軒) 이종상(李鍾祥) 등과 주고받은 편지 등이 전한다.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송사를 잘못 처리하여 유배를 당하였으나, 행적을 보면 말년에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하며 ‘효정(孝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철종 13년 1862년 7월 25일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이도(朴履道)의 서계로 전 경주부윤 송정화(宋廷和, 재임1861.05~1862.04) 등을 벌하였는데, 이듬해 6월에 예안으로 정배되었다. 기림사 중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1861년 8월에는 수념포(水念浦:양남면 수렴리)에 표류한 왜인들을 곧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치적도 상당하였지만, 부윤 송정화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까? 유배까지 당한 것을 보면 아마도 큰 잘못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