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포항지역 중소기업의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경주·포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8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
납세자가 납부 연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포항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000여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시행했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