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토석채취로 주민 갈등과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업체가 기존 3배에 달하는 채석단지 개발을 추진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천 석산 개발업체인 천우개발이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송선1,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석단지 조성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천우개발이 석산 개발사업 추진의 개요와 환경영향평가(초안)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석산을 개발하려는 천우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건천읍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40년간 토석을 캐낸 천우개발이 기존보다 3배 큰 규모의 채석단지를 개발하면 주민들은 120년간 고통받게 된다”면서 “환경과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석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석산 추가 조성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산 개발 반대 주민은 서명운동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찬성 주민들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면서 “후대 손자와 손녀가 파헤쳐진 산을 보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발업자들에게 밥 얻어먹고 땅을 팔았다’는 부끄러운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위의 반대와 함께 지역 이장협의회도 석산개발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건천읍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석산 개발 문제는 송선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천읍 모두의 환경과 직결된 문제다”면서 “건천읍민은 송선리 채석단지 추가조성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복원 미이행, 법원 선고까지
지역 주민들이 채석단지 추가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환경문제와 함께 석산 업체가 각종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천우개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불법으로 토석채취와 산지 전용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우개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차 부지에서 허가 각도를 초과해 무단으로 채취했으며 2008년부터 2016년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 채취 및 산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해 천우개발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천우개발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지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천우개발은 토석 채취를 중단하고 나서도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천우개발은 사업 완료 구역에 대해서는 산지복구 이행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산지복구를 미루고 있다.
반대위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당연히 복구해야 할 산지를 그대로 방치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가 기존보다 더 큰 산지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