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 주민들이 2012년 11월 개장한 종합장사공원인 경주하늘마루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천읍발전협의회와 하늘마루 인접지역인 건천읍 용명2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주하늘마루 진입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피해는 건천, 보상은 서면만’, ‘건천읍도 주변지역 편입하라!’, ‘현 하늘마루 진입로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주시의 보상을 요구했다. 건천읍발전협의회 송영길 회장은 “경주시는 하늘마루 건립 당시 서면에는 130억원의 보상과 매년 화장장 수익금 20%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진입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건천읍에는 아무런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건천읍을 화장장 주변지역으로 편입하고 읍민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진입로를 폐쇄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서면으로 진입로를 옮겨야 한다”며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하늘마루와 관련된 보상은 개장 후 당시 주민들과의 경주시 협의로 종결된 부분으로 당장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서 “건천읍 주민과 서면 주민 간의 협의가 있으면 보상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건천읍발전협의회는 경주시의 보상이 있을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주민과 경주시 간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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