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다. 24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한다. 또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한다.
이동협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주시의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으로 미래소형원전 전초기지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해 경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수혈용 헌혈한 사람 지원 근거 마련
경주시의회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경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리고 헌혈한 사람의 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이락우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혈액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헌혈자 예우 향상으로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이락우 의원을 포함해 이철우, 이동협, 김동해, 정희택, 정성룡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과 기능 등 구체적 명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의 역할과 기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표창대상자도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개정안에는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 활동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또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건의하고,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옴부즈퍼슨의 위촉과 임기, 해촉,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 아동권리보호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거나 아동권리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기존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이미지 홍보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로 브랜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됐다.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계획 수립, 추진과제 발굴 등 도시 브랜드 발굴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부서별 전략과제의 상시적인 자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
조례안에는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사업 확대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보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보수 등을 공동주택관리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조례에는 경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의 보수, 주차장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교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 △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소규모 공동주택) △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2개 사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성룡 의원은 “공동주택의 화재 및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를 설치해 거주민들의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운영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문화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 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칩 방식을 보완해 배출량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기준변경, 수수료 지원 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해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개별계량장비는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인 RFID 기반 방식 중 카드, 기타 방법을 이용해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보관용기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다.
최 의원에 따르면 RFID 종량제는 배출 단계에서 계량된 무게, 수수료(선불) 음성 안내를 통해 사용하는 주민들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대한 인식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RFID 종량제를 도입한 대전과 울산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시행 전·후 같은 기간 동안의 배출량 비교 결과 세대별 평균 36.5%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필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개별계량 방식으로 신규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