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규 신청·접수 받는다.​ <사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시 부착과 함께 법정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및 화재안전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