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병준<인물사진>경북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이다.
이들의 안전 환경지원 범위도 명문화했다.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안전 환경 개선,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마스크 등 용품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지진, 대형 산불, 코로나19 등 안전이 위협받은 시간들이 많은 상황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