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농철 소각행위 차단과 산불방지 상황 점검을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를 벌인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경북도내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당분간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