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라콘도 상거래 채권단이 오는 6일부터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하일라콘도 상거래 경주 채권단 73개 업체는 최근 하일라콘도 측이 M&A를 추진하면서 법정관리인인 춘천지방법원이 채권원금의 9.06%에 대한 동의서 위임장을 채권단들에게 발부하자 이에 반발, 오는 31일까지 북군동 소재 하일라콘도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97년 5월 경영악화로 인해 총 1천500억원에 부도가 난 (주)삼립개발 하일라콘도는 98년 7월 이후 춘천지방법원이 법정관리 해오고 있으며 2002년 8월부터 M&A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02년 10월 T사가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M&A를 추진했으나 실사도중 결렬된 이후 지난 6월 말부터 남진토건(주)(서울)과 M&A를 추진중인 가운데 춘천지방법원과 사측이 11월 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모든 채권자의 채권원금의 9.06% 지불)에 대한 동의서 위임장을 발부하자 채권단은 이를 거부하고 100% 채무상환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지난 28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친 상태. 하일라콘도 상거래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사측이 연내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현재 제시한 9.06% 이상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를 모으며 채권액의 100%에 가까운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사측이 인수합병을 위해 제시한 채권원금의 9.06%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으며 채권단들은 100%에 가까운 채무상환을 원하고 있다”며 “하일라콘도가 파산 된다 해도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간다는 각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 하일라콘도 관계자는 “경주 상거래 채권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 연내 M&A가 결렬되고 파산 쪽으로 간다면 9.06%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회사측은 채무상환 퍼센트 결정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나 힘도 없는 상태며 파산보다는 인수합병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삼립개발 경주 하일라콘도에 지역 상거래 채권단들의 채권액은 총 6억 5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채권 동의 가부결정은 오는 27일이 만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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