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51)를 붙잡아 사건 관할인 경주시청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36분경 도당터널 인근 야산에서 신문지 위에 낙엽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근 임야 0.06h가 불에 탔다. 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인 5부 능선까지 출동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얼굴 및 의복 등에 그을림이 남아있고, 범행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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