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인 양남면 월성원전 인근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띄운 B(53)씨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비행금지구역인 양남면 262번지 해안가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 양남면에는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전이 있어 반경 19km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항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해당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요즘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