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에 ‘경주부윤’을 검색하면 관직의 부임과 잘잘못 등 163건의 정보가 나타난다. 조선 개국 후 8도체제가 확정되면서 경상도에 감영이 설치되고, 이후 안강․기계 등 4현이 속한 경주부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1519년 경상우도․경상좌도로 나뉘면서 좌도감사가 경주부윤을 겸하는 등 자리에 비해 책임과 비중이 따르게 되었다. 고려말부터 조선 1910년까지의 인사행정기록인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에 부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할 만하며, 조선 태조~고종년간 339명의 부윤이 다녀갔다. 경주부윤의 부임은 큰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의 기회가 되었지만, 가끔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문제와 병환 그리고 부임했다가 잇달아 죽은 미신 등으로 기피현상도 있었다. 조한필(曺漢弼. 재임1536.08~1536.12)은 1536년 6월 27일에 제수되었으나 12월 13일 재직 중에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이언적은 중병에 시달인 고달픔을 만사(輓詞)로 애도하였다. 당파와 혼반 그리고 개인적인 일 등으로 인해 부임과 사직․파면이 반복되었고, 역사적으로 덕업의 숭상과 부정한 폐단 역시 잔재로 남아있으니 부윤을 통해 본 경주의 모습도 인상적일 것이다. 실록의 기록을 인용해 경주부윤의 인품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세종 5년 1423년 10월 19일에 경상도 감사가 “이지실(李之實. 재임1420.12~1423.06)이 지난 신축년(1421)의 군자전세(軍資田稅)를 친히 감찰하지 않고 감고와 색리(色吏)에게 일임하여 과중히 수납하였으니, 그 원수(元數)가 8천여 석으로, 나머지 미두(米豆)가 7백 60석 7두에 달하는 것을 사고(私庫)에 저장하였으니, 이는 수령이 법을 받들어 준수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처사이오니, 사헌부로 하여금 죄상을 구명하게 하기를 청합니다.”라며 군자전세를 과중하게 부과한 경주부윤 이지실을 보고하였고, 이듬해 5월 16일에 벌을 받았다. 세종 20년 1438년 7월 22일에 우승범(禹承範. 재임1438.09~1438.10)을 경주부윤으로 삼았으나, 8월 26일에 우승범은 “본래 질병이 있어 항상 약물에 의지하였는데, 경주로 말씀하오면 인민이 많고 사무가 번잡하여 임무를 감당할지 두렵사옵니다. 그리고 다만 신이 쇠약하고 병든 몸으로 먼 지방으로 나가 지키게 된다면, 다시는 용안(龍顔)을 얻어 뵐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라며 사양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효인(李孝仁. 재임1438.12~1439.10)이 제수되었으나 그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였고, 또 1440년에는 유효통(兪孝通)이 경주부윤으로 발령받고도 자신의 본관이 경주이고 노비가 거주하는 곳이며, 부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임하지 않다가 왕명을 피했다는 이유로 국문을 당했다. 결국 이진(李秦), 김익생(金益生), 권극화(權克和) 등이 잇달아 경주부윤으로 부임하였다. 숙종 29년 1703년 3월 27일에 사간원에서 경주부윤 류이복(柳以復. 재임1702.09~1703.04)은 본래 아첨하는 성품으로 재주와 슬기가 있다는 이름을 낚아 외람되게 큰 고을을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흉년이 거듭 들고 백성의 생활이 곤궁한데도 구제에 힘쓰지 않은 점을 꼬집어 악행을 아뢰었다. 세종 21년 1439년 12월 1일에 남궁계(南宮啓,?~1446)를 경주부윤에 제수하였으나, 다음날 우정언 정차공(鄭次恭)이 “남궁계는 일찍이 판충주목사(判忠州牧事)가 되어 고을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충주가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 않으니 의당 근신하여야 할 것인데, 태평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고, 하물며 경주는 서울에서 심히 멀어서 멀리 있사온데 이 사람을 부윤으로 삼으면 무엇을 꺼리고 하지 아니하겠습니까”아뢴 적이 있었으나, 파직을 면하고 놀랍게도 1441년 4월에 전라도 도절제사에 제수되었다. 문종 즉위년 1452년 12월 16일 사헌부에서 정발(鄭發. 재임1445.08~1448.08)을 다시 서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는데 사건은 다음과 같다. “경주부윤 재직 시에 김자운(金自雲)이란 자가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들었는데, 정발이 이것을 알고도 결급(決給)하였다”라며 간언하였으나, 정안공주(貞安公主)가 정발의 사위인 점과 사안의 비중이 낮다고 평가해서 처벌이 따르지 않았다. 단종 2년 1454년 7월 3일에 통신사 변효문(卞孝文,1396~?)이 제수되었으나, 지난날 과전(科田)을 받고자 타인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서명하고, 자신의 아들이 무과에 급제하는데 부정을 행한 일로 인해 일이 중지되었다가 7월 6일에 개차(改差)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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