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 주요업무와 2022년 공모사업을 점검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3월 31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함께 통과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이다. 지역 농어업인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가결됐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3년 첫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보고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주시의회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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