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전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2022년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 만 65세인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장은경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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