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노후된 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폐가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7개 분야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1420만원을 투입한다. 7개 분야는 △폐가정비 △빈집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농촌주택 개량 △노후주택 시설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다. ‘폐가정비’는 도시경관 훼손, 위생상 유해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빈집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철거 후 주차장이나 도심텃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부지를 반환한다. 신청 대상은 폐가 철거 후 부지를 5년 이상 공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철거 후엔 신축 및 매매가 금지된다. 폐가 철거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의 5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원, 보수·증축 시 최대 1억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으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후주택 시설개선’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 또는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임차 및 자가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집 고쳐주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이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주택을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해 주는 것으로, 지원은 가구당 65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는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싱크대 설치 등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현재 폐가정비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오는 4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 향상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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