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개발공사 법률고문직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공사측이 일방적으로 법률고문위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격 통보한 것은 자신과 이강철씨간의 알력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난 19일자와 21일자로 법률자문이 와서 답변했는데 지난 20일자(22일 도착)로 법률고문위촉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으로 통보는 알력에 대한 보복조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법률고문 위촉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실수나 문책이 없는 한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변호사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지금까지 변호사사무실은 오해 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개발공사측은 “신평 변호사와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간의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가 정한 1년간의 위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전인 지난 20일 해촉을 통보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