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월성원전·방폐장 주변 환경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와 지역주민 보호라는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직원 기존 57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감시기구 운영, 인력사항 조정 및 징계 규정 등을 담았다.
또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 정년은 기존 57세에서 65세로 상행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센터장 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영광, 기장, 울주 등 원전이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감시센터 직원의 정년 및 휴가일수 등 정비해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과 감시센터직원의 징계규정도 신설했다.
부위원장과 센터장의 예산집행 전결 범위 확대와 징계 사유 및 주의, 경고, 감봉 등, 변상, 계약해지 등 징계 정도를 명문화한 것.
시는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 정비로 원전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같은 달 열릴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