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정종문·주동열·정희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농어업인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농협 등에 배정돼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프로그램 운영계획, 전담 인력 배치와 재정 지원, 지도 점검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및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산재보험료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종문 의원은 “지역 내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농·어업인들의 구인난 해소와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