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등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준위 툭별법) 제정을 논의가 이어지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원전대책위)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전대책위는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할 때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과와 대안 제시도 없이 고준위 특별법을 지역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겠는 것으로 이는 맥스터 시설을 영원히 경주에 두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법을 자행하겠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전담기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폐물 관리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하려한다는 것. 대책위는 “김성환·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즉각 삭제하고 경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주시민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권리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예정이다.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3가지 안 모두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은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즉시 반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3개 법안은 모두 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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