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1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 또 타 광역자치단체도 경북도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http://gbyfarme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