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신청절차가 개선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자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또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천재지변의 사유에만 소급지급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포함) 등의 사유도 확대해 소급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부 자녀들의 아동수당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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