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8일 ‘2023 재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의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의 주요 변화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술인 신문고 등 권리보호 노력 확대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1000명→2만3000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이하 예술로 사업) 책임 멘토링제 도입을 통한 사업 개선 등이다. 2023년 예술인복지사업 중 예술로 사업은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은 매달 1일~10일에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창작디딤돌을 비롯한 기타 사업별 자세한 일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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