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처벌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불법·금품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치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구두경고 37건 △서면경고 1건 △수사의뢰 2건 △고발 1건 등 41건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4년 뒤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는데 △공명선거 협조요청 1건 △경고 14건 △고발 4건 △과태료 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후보자 외 가족이나 지인이 선거운동을 해 위탁선거법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경주시선관위는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불법 선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아직까지 불법·금품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현재도 갖가지 명목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해 일할 사람을 조합원이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선관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선관위는 “선관위에서 보유한 자료는 고발이나 제보를 토대로 자체 조사 결과를 조치한 사항으로 실제 경주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직접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면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경주경찰서와 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선관위 신고 건수 못지않게 직접 신고해 처리된 경우도 있어 전체 위반 사례는 더 많다”고 전했다.
또한 낮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개 시·군 유형별로 동일하게 조치사항을 결정하기에 경주시선관위에서 별도로 타 시·군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현재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과 함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 특성상 타 선거보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관계에 의해 결과가 당락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선거’, ‘금품선거’라는 오명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었다. 이에 2005년부터는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게 됐고, 2015년부터는 선거비용 절감,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한편,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며,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경주에서는 총 13개 조합 중 경주농협을 제외한 12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