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전격 시행됐다.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역시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된 것은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이 발생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하지만 우회전 요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우회전 요령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회전 때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등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면 된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