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인 만큼 기본의무가 부여돼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로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중 납세의 의무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았다. 국가와 지방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세수 외에도, 소수의 부유층과 그 외 계층과의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적정한 과세는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이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에 따르면 경주지역 개인·법인의 2022년까지 국세체납액은 2266억8700만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304억9700만원 증가한 규모다. 현재까지 경주에서 고액·상습체납을 하고 있는 개인은 220명에 1698억7000만원, 법인 97곳에 568억1700만원이다. 또 경주에서 2022년에만 추가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은 35명, 체납액은 144억1900만원이다. 법인은 27곳으로 체납액 124억5500만원이다. 그 중 개인은 2016년 종합소득세 12억100만원, 법인은 한 부동산업체가 2017년 법인세 등 총 4건에 27억4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 이들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월급쟁이나 저소득자들과는 대조적이다. 굳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정당한 세금 납부는 당연하다.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비웃듯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공평과세 원칙·세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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