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마을돌봄 서비스 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주지역은 지역아동센터 28개소(900여명),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120여명) 가 있다.   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올해부터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10인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운영’시 중단되도록 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마련, 탄력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지역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도 20% 인상하면서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한다. 돌봄센터의 운영비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도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2개소 확충예정에 있다. 이번 조치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돌봄시설 이용 방법은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경주시 아동돌봄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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