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45건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상호명, 주소 등이 공표된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경주에서는 2022년 적발 건수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좀처럼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온라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경주’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상품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상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물론 설과 추석, 휴가철, 김장철 등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품목 또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도시 경주에서 끊임없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에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위반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역별, 업체별로 위반업체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처벌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경주 이미지 훼손 예방을 위해 위반사항을 적극 알리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할 때다.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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