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경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가 45건으로 근래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행한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도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경주 브랜드 이미지 실추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되고 거짓표시와 미표시·표시방법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1년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재료 공급업체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음식점 82%차지,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45건으로 확인됐다. 거짓표시로 인해 형사입건된 업체는 19곳,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37곳으로 82%를 차지했고 가공품 5곳, 식육업체 3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부 11건, 소고기 7건, 김치 6건, 닭고기 3건, 고춧가루·빵·참기름·콩나물·찰현미가 각각 1건으로 확인됐다.■최근 4년간 단속 건수 ‘최대’, 강력한 조치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년 중 2022년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단속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은 37건, 2020년 27건, 2021년 31건으로 조사됐고 2022년에는 45건으로 무려 14건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판매 메인 화면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표기 위반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해 경주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판매와 배달 앱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온라인 판매는 경주 이름을 달고 홍보해 경주의 이미지와 직결되기에 더욱 강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식당이나 가공업체에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속 주체는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단속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본원에서는 일상 단속은 물론 설과 추석, 휴가철, 김장철 등 주요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 점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수위는 다른 규정에 비해 높은 편으로 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돼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