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개정해 경로당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의 규정으로는 경로당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피난이 쉬운 1층에 설치하도록 돼있어 복합용도의 다층 건물에는 건립이 불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건물에도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한 자재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도 현실화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경로당 설치가 어려운 경우 승강기가 있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또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면적 66㎡는 기존 1억4400만원에서 2억원 인상 등 면적별로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주지역 경로당은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된 633곳, 미등록 경로당은 99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주시 주민등록인구 24만9607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6만1861명으로 고령화 비율은 24.8%였다. UN 분류 기준으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다. 경주지역에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커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다층 건물의 경로당 건립 요청은 없다고 한다. 그런 만큼 선제적인 조치로 경로당 건립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을 높인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기존 규정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로당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혹한기에 추위를, 혹서기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기능을 넘어 건강진단, 여가활동, 사랑방 역할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주시가 규정을 개정한 이참에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심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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