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연금, 자립준비쳥년 자립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지원금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된다.#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2만1950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이상으로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는 월 162만원으로 상승한다. 다만, 32만1950원은 예산상 연금액일 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는 연금액을 1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급 지급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예금액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되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부모급여 1월 1일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현재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통합·확대한 조치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에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70만원)에서 보육료(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35만원)가 보육료(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완화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원~6900만원이었던 것을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구분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3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눈다.#재난적 의료비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춰 올해부터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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