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및 협회 성명서 (5단통 광고란 게재) 연합 성명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대국회 선언문)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 회원사는 지금 국회 문광위에서 심의중인 지역신문언론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신문에 관한 각종 부당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기초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역신문은 지난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의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이어 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언론기본법’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87년 ‘언론자유화 조치’ 후에도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에게는 무려 100여가지 제반 법령으로 정부 및 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홍보와 공고문 의무게재 등의 혜택을 주며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터 기초지역 중심의 일간지 창간을 규제하는 비민주적 독소조항은 주민의 알권리를 사장시키는 지역언론의 불평등 정책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신문의 육성이 전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95년 전면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선진 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20여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오용으로 지금까지 단체장 60여명이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엄청난 폐해로 국가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군사정부에서 왜곡된 언론통제 정책으로 양산된 일부 신문언론의 관언유착으로 사회 ‘빛과 소금’으로써 언론의 공기능을 게을리 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언론사명의 균형유지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풀뿌리 향토 지킴이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패정치구조와 지역토착비리 척결은 대안언론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규모 11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만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98년 구제금융에서부터 지속된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가고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법이 판치는 세계 50위의 부패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작금의 부패정치와 지역토착비리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역대 정부는 중앙지 형태의 재벌언론과 언론재벌만을 보호하며 정경유착을 방관하고 또한 국민 혈세를 이용한 주민계도지로 일부 지방지를 관치언론화 하는 등 부당한 언론정책을 고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눈귀 역할을 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언론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넷째, 국회에서 심의중인 지역신문지원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은 군소 언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에서 관심을 두지않아 그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스위스 등 상당수 선진국들은 주민자치의 근본적 요소인 기초 시군구 단위의 풀뿌리 자치언론을 존중하며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고 오래전부터 많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외국과 같이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경쟁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말초신경 조직부터 피를 돌게 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가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사회문화 창달운동에 새 지평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200여지역신문사 일동은 역대 정부의 각종 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제16대 마지막 국회에서 부디 의결시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우리 회원사 모두 갈망하는 바입니다. 2003년 11월 00일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200여회원사 일동(---굳이 160개사 필요없음) 회장 신현섭, 각 시도회장단 소속과 이름만 게재해도 10여개가 넘어 이름은 빼고 단체명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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