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53개의 지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게 된다. 경주의 경우 단위농협 9곳과 축협 1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2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주농협은 지난 5월 31일 천북농협과 합병해 조합장 선거가 2년 유예됐다. 이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벌써부터 과열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과거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변경됐다. 선관위 위탁관리 이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혼탁·과열선거 양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양상을 띄는 것은 조합장이 갖는 권한이 크고 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4년 임기 동안 높은 연봉에 인사권과 지역 사회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정치권으로의 진입 발판이 되기도 한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이 유권자로 그 수가 지방선거에 비해 작고, 후보자와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법이나 허위사실유포 등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 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는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지와 조합원의 확고한 주인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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