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먼저 청년연령을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기존 경주시 청년연령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를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부터로 규정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위촉을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에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 청년정책 담당 부서명이 바뀌거나 정책부서의 컨트롤타워가 바뀌더라도 청년정책업무 담당국장이 경주시의 청년업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소현 의원은 “앞으로 경주시의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터를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본권과 다양화된 일자리, 청년들의 관심과 지식이 기반이 된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시민의 중요한 목소리가 되는 그날까지를 목표로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가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