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축산농협·동경주농협·합천농협·제주사라신협에서 고금리 적금 특판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해 조합들의 신뢰가 흔들렸다.
동경주농협의 경우, 지난달 25일 연 8.2% 적금 특판을 진행했고 목표치 100억원의 무려 90배인 9000억원이 계약됐다.
이에 동경주농협은 계약고객들에게 해지를 읍소하기에 이르렀고 해지호소 문자 발송일인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지한 고객들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힘썼다.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고객들의 배려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만큼 해지가 이뤄져 당초 파산을 염두해야 할 위기를 넘겼고 조합원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는 지역조합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활성화, 한도 미설정 등의 실수로 야기됐다. 기본적으로 조합의 잘못이 맞다.
하지만 조합의 잘못으로만 따지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중앙회에서 시중은행과 같은 검증 절차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뒀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예상이다.
시중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시 각종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돼 사고 발생률이 극히 적을뿐더러 만에 하나 발생하더라도 긴급하게 전산을 멈출 수 있는 이른바 ‘비상키’를 가지고 있다. 반면, 지역조합들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급하게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회 차원의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나왔다. 뒤늦은 대책이지만 차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동경주농협만이 아니라 지역의 각 조합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합들이 잘 운영된다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환영을 받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불신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지역조합은 지역민과 함께 살아간다. 이를 명심하고 작은 금융거래에도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 신뢰를 잃지 않는 경주지역 조합들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