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락우 의원은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주시는 그동안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용황초는 주소지가 황성동, 용강동 2개이며, 경주매립장은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고 있어 주민 혜택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강동면과 안강읍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돼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주시가 시행한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에서 주민 70% 이상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분리·통합돼야 하는 지역은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경계조정은 지자체, 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중론도 펼쳤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행정수요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이·통·반 증설과 관할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 15개 지역이 생활권기준 경계조정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서 신축부지의 천북면·용강동 경계, 천북 모아2리 인근의 천북면·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 강동면·안강읍 경계 등이 대표적이다”고 했다.
주 시장은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