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앞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개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19일 3차 본회의에서 이락우, 한순희 의원이, 20일 4차 본회의에서는 정종문 의원이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2년 한해 코로나와 태풍 힌남노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9대 경주시의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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