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2% 특판 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해 ‘해지읍소’ 사태를 일으킨 동경주농협에 대해 지역에선 농협 신뢰도 하락, 비상 시스템 부재 등 우려와 함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들의 예수금을 조달하고자 적금 특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한도 미설정 등 실수가 발생하며 목표치였던 계약액 100억원의 90배인 9000억원이 계약돼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특히 고객들이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경영 부실 농협 공시 사유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파산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까지 번지게 됐다. 이에 동경주농협은 적금 가입 고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해지를 간곡히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고 지난 19일 당장의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확인됐다.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해지호소 문자발송일인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지분에 대해서 당초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해지 고객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뒤늦은 대책 마련 나서 이번 사태가 조합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금융상품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검증 절차를 걸쳐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지역조합은 구조상 조합의 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검증 절차가 단순해 조합의 한 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사전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경주농협을 비롯해 남해축산농협·합천농협·제주사라신협 등에서 고금리 적금 특판에 나섰다가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상호금융중앙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으로 상호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에 중앙회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각 중앙회는 특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판매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는 등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은 뒤늦은 대책 마련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동경주농협, 실추된 신뢰도 향상은 과제 동경주농협 측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실추된 농협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경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적금 특판은 조합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기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지역 특성상 예수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껴 적금 특판으로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의 예수금을 조달 하고자 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비대면 활성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감지했고 고객들에게 해지를 읍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님들의 배려로 현재 해지율을 감안하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들이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