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덕규 경북도의원은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보호와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실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주택전파 720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등으로 재난지원금의 약 4배 차이 난다.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5만3200원으로, 70%인 3만7200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주민은 30%인 1만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에 주목해 김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군·구에서는 이미 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보험가입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를 보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기후변화 영향으로 2년에 한 번 정도로 동해안 시·군이 태풍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경북도가 중심이 돼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풍수해보험의 상호보완적인 3종 재난안전망을 구축해 안전경북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