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 최근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년층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7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3배 이상 증가한 22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150여곳이 운영하고 있다.-수급자 증가 부정수급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도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주지역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A 복지센터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B 복지센터는 5200여만원 부당 청구로 업무정지 76일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C 노인복지센터가 부당 청구로 과징금 처분, D 복지센터도 부당 청구로 업무정지 10일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장기요양기관 부당 청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주지역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5건에서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등 매년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도와 점검 등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청구해 지급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경주시가 맡고 비용지급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이원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고와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기관은 두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지만 기관의 지도·행정은 경주시가 도맡는 셈이다. 경주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으로 지도와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해 민원과 기관이 늘어나며 기존 직원들로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담당 인원을 늘려 장기요양기관 지도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초고령사회 유치원이 노인시설로 경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관련 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경주는 지난 10월 말 기준 전체인구 24만99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6만14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령 인구 비율이 24.6%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 비율 20%를 넘어선 상태다. 반면 지역 출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 출생아 수는 2012년 2020명에서 2015년 1743명, 2018년 1251명, 2021년 1074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846명을 기록하며 올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노치원, 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관련 시설이 문을 닫으며 기존 시설을 활용한 노인시설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2~3곳의 어린이 시설이 노인시설로 지정됐으며 관련 문의도 증가했다. 지역이 노인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