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경정청구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과거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혜택을 놓쳐서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과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주는 정당한 제도이다.
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를 신고 납부 당시 자료의 불비,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ㅇㅇ산업ㅇㅇ㈜은 요즘 주위에서 경졍청구를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경정청구전문 세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진단 받아본 결과 221만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회사 대표는 최근 갑작스런 원자재가격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회사의 경영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목돈을 돌려받아서 회사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좋아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해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를 납세자가 더 납부한 셈이다. 5년간 환급받은 내역 중 경정청구로 16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만약 납세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이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고 추가 납부한 세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올 12월 말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이 경괴되는 2017년도의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경정청구 권리도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진단을 받아보고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서둘러 경정청구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시절 정규직 고용창출 지원제도와 전세계적인 경기호황으로 많은 회사들이 고용증대와 신규투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요인이 경정청구를 해 보아야 할 요인들이다.
왜냐하면 경정청구 환급의 주요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5년간 회사를 창업하거나 성장이 큰 회사일수록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부동산시장의 하락 등 국내외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여기저기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는 수년간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난 5년간 회사가 잘 나갈 때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내가 낸 세금이 진짜 제대로 낸 것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경정청구진단을 받아보고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정당하게 돌려받길 추천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경정청구사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특히 2017년도에 큰 성장을 한 사업자일수록 올해 안에 꼭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